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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7』 피고인은 2014. 12. 1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게임 일간검색어’ 노출광고를 대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약금 6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선 입금 해주면 노출광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광고대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4. 12. 1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920』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천시 오정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웹문서 노출이 잘되는 홈페이지를 두 달 안에 제작해 줄 테니 제작비의 70%를 먼저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56,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54』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구로구 L건물 101동 502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모바일 상위노출 키워드 업종불문 대행 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광고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순위 5위 안에 한 달 동안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15,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광고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순위 5위 안에 한 달 동안 노출시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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