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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9 2013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6]

1. 사기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비닐과 농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 여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비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선급금을 보내주면 하우스비닐, 고추(멀칭)비닐, 건설현장용(재생) 비닐, 농업용(창문, 우사) 비닐 등 4종류의 비닐을 통상 도매가보다 20%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 돈을 입금하는 금액만큼 비닐을 바로바로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E(비니루 생산업체) 대표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은 비닐 및 농자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비닐 제조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비닐 및 농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처 및 비닐공장에 대한 약 6~7억 원 상당의 채무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매가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을 뿐 실제 도매가보다 싸게 비닐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거래를 계속할 경우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086,024,000원을 교부받고 681,45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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