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6 2014가단312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11. 27. 주식회사 B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C 게스트하우스/공동주방설치공사의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5,060만 원, 공사기간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를 공사계약 내용대로 완공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B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직접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06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B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직접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