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8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C은 2012. 7. 29. 합자회사 D(대표이사 피고,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E 전 219㎡ 지상 주택 신축 및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D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D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9. 피고의 처(妻)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 합자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E 토지 지상 구조물 및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G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으로 5,300만 원을 G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C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원고와 D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차용증 작성 (1) D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3) 원고와 D은 이 사건 공사를 정산하였는데, 원고가 D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6,780만 원으로 정산한 후, D의 차용금 1,2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정산금을 5,580만 원(= 6,780만 원 - 1,2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4) 원고는 2013. 2. 4. D에 '원고가 D으로부터 5,58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무이자, 변제기는 2013. 8.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