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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1 2017가합10301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 E는 별지 목록 제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1.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C, D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2, 17, 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 소유자로서(피고 B 소유의 지분 소유권은 현재 수용되어 원고의 소유이다) 현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E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E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안양시장은 2015. 5. 27.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6.부터 2015. 11. 10.까지(이후 2015. 11. 20.까지로 연장됨)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 C, D는 위 기간 중인 2015. 11. 9.과 2015. 10. 7.에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B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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