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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284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E는 별지 제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G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3. 9.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 D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사전협의 등 절차 위반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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