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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63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구에스엔종합건설, E, F은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이유

1. 원고의 지위 춘천시 I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지구에스엔종합건설(이하 ‘피고 지구종건’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다빈치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한 것인데, 2013.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J 등)에서 원고 C은 위 건물 중 301, 302, 303, 801, 803호(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원고 B은 위 건물 중 109, 111, 501, 503, 504, 505, 601, 602, 603호(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원고 A은 위 건물 중 205, 604, 605, 701, 702, 704, 705호(별지 목록 제15 내지 21항), 원고 D은 위 건물 중 110, 112호(별지 목록 제22, 23항)를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지구에스엔종합건설,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지구종건, E, F이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5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2, 2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 F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으로 피고 E는 피고 지구종건의 주식회사 다빈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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