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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25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5. 17:42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에서 인천공항발 부산행 KTX 제163열차에 탑승하여 그 열차가 출발할 무렵 16~17호차 사이 통로에 이르러 커피 판매원이 통로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다른 여객들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 열차를 순회하고 있던 열차 승무원 피해자 C에게 “내가 1분 30초 동안 자리를 찾지 못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라, 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8:28경 위 열차 내에서 “나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주었냐, 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5. 18:31경 위 열차 14~15호 사이 통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승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철도종사자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내가 정보사 소장 출신이다. 너를 징계 먹도록 하겠다. 철도청 새끼, 너 한번 맞아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얼굴을 약3~4회 정도 가격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에 있는 김천구미역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에 있는 김천구미역 상행 승강장 7호차 탑승 구역으로 연행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갑도 채우지 않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 하느냐, 이건 수갑을 채우지 않은 너희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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