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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17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8호차 6A석 승차권을 소지한 채 부산발 서울행 B 6호차 6A좌석에 착석하여 같은 날 12:05경 C 주식회사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말을 계속 하냐고, 6A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씹이고 나발이고, 씨발년, 로또 1등 돼서 그거 타러 간다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5분 동안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12:55경 동대구역과 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제1항 기재 열차 6호차 6A좌석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철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왼팔을 움켜잡고 3회 흔들고,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3:15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구미역 상행 승강장에 하차하여 이마로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 및 범죄 예방ㆍ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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