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8』 피고인은 C과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3. 03:00경 김천시 남면 옥산리 김천구미KTX역사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BMW520d 승용차의 차량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가 시가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까지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495』 피고인은 C과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5. 16:40경 경남 하동군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시가 39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39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등 『2014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차량 블랙박스(후방) 영상사진 사본
1. 지문 감정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