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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6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3. 03:00경 김천시 남면 옥산리 김천구미 KTX역사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BMW520d 승용차 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0. 3. 03:00경부터 2013. 10. 5.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3. 03:00경 김천구미 KTX역사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BMW520d 승용차의 차량 앞과 옆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3.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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