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59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서버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발 등의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용역비 총 66,495,000원을 2014. 5. 30.까지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2014. 1.과 2014. 2. 피고의 서버를 관리함에 따른 용역 대금으로 7,370,000원을 2014. 4. 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이어 2014. 3. 1.부터 같은 달 7일까지도 피고의 서버를 관리함에 따라 용역 대금 832,000원의 채권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4. 1. 31.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작업을 완료한 뒤 피고에게 결과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부터 갑6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용역비 66,495,000원에서 원고가 그 중 서버 관리 비용 명목으로 29,480,000원, 홈페이지 개발 비용 중 일부 명목으로 1,32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구하는 35,695,000원[= 66,495,000원 - (29,480,000원 1,320,000원)], 2014. 1.부터 2014. 3. 7.까지의 서버 관리 용역 대금 8,202,000원(= 7,370,000원 832,000원), 홈페이지 제작 대금 15,400,000원 합계 59,297,000원(= 35,695,000원 8,202,000원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피고의 재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변론종결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