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과 ㈜F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홈페이지 및 프 랜 차 이즈 솔루션 및 서버 관리 계약에 의하여 ㈜F 외의 쌀 화환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4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7. 경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쌀 화환 배송업체 ‘ ㈜F’ 운영에 관하여 ‘ 홈페이지 및 프 랜 차 이즈 솔루션 및 서버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운영의 ‘ ㈜F’ 의 인터넷 홈페이지 (G), 서버, 상품 주문, 결제 및 대리점 업체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여 오며, 2010. 10. 1. 경부터 는 ‘ ㈜F’ 의 부산 부산진구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 홈페이지 및 프 랜 차 이즈 솔루션 및 서버 관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 ㈜F’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 ㈜F’ 과 동 일한 또는 유사한 화환을 판매,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 ㈜F’ 대리 점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 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자신의 영업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2012. 11. 9.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