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사업과 관련한 여러 웹사이트의 제작,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용역을 주었고, 이에 원고는 최선을 다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보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정도의 묵시적 합의만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합의에 기하여 또는 원고가 용역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417,388,011원(=‘C’ 웹사이트 관련 작업 112,670,326원 ‘D’ 웹사이트 관련 작업 189,538,866원 ‘E’ 웹사이트 관련 작업 38,078,819원 동영상 강의 미디어 서버 전용 회선비 대납금 77,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제공의 내용 및 방법, 완료 시기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C’, ‘D’, ‘E’ 각 웹사이트를 제작 및 관리한 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G로 보이고, 위 각 웹사이트들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웹사이트 제작,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용역을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동영상 강의 미디어 서버 전용 회선비를 대납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