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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피해자 B의 ‘PS4타이틀 게임 CD를 구매하겠다’는 인터넷 C 카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위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PS4타이틀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12:58경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박 ‘G 게임’이란 H에서 운영하는 게임인데 5분에 1회씩 자동으로 홀, 짝 결과를 알려주는 게임이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설자는 위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팅한 도금의 1.95를 배당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6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비율의 게임 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24,681,350원을 위 도박사이트 개설자에게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회신, 수사보고(순번 10), 계좌거래내역, 추출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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