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4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 01:42 :33 경 불상지에서 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D’ (E, F 등 다수 우회 도메인 보유) 의 도박 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201,7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캡 쳐 사진 사본,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사본, 도박사이트 접속 과정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