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7. 10:5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283,30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 착수 및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자료 첨부), -각 범죄인지, -압수영장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입금 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