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안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ㆍ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일명 ‘ 사다리 ’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2회에 합계 958,885,008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도박사이트 URL 주소, C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