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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7:2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자유총연맹 앞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당황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위 편도3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좌측 족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 염좌상을, 위 G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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