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85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설동 방면에서 종로5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비노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