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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1 2013고단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하여 당시 교통안전 근무 중에 있던 김포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3세)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위 C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솔터마을 3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8:42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솔터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을 뒤쫓아 온 위 C가 D 순찰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로체 차량 앞을 막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순찰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로체 승용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968,02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손괴된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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