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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73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을 22,311,884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은 2016. 9. 27. 김해시 I 아파트 J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씩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 유권자들이다.

나. 주식회사 K( 이하 ‘K 은행’ 이라 한다) 은 2016.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4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K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H의 2분의 1 공유지 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018. 12. 1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9. 2. 28., 피고 E는 2019. 4. 12. 각 지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K 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을 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0. 6. 18. 배당기 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47,802,538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L 유한 회사’ 는 경매신청 채권자 K 은행의 승계인이고,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자’ 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청구 취지는 원고의 배당 이의 금액 22,311,884원( 피고 C에 대한 배당 액 7,735,311원을 3,670,929원으로 감액, 피고 E에 대한 배당 액 8,090,780원을 4,112,647원으로 감액,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배당 액 28,537,358원을 14,267,989원으로 감액,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을 0원에서 22,311,884원으로 증액 )에 관한 경정을 구하는 것이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20. 7. 6.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 이의 금액을 22,656,759원( 피고 C에 대한 배당 액 7,735,311원을 3,784,827원으로 감액, 피고 E에 대한 배당 액 8,090,780원을 3,958,756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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