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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09495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게임 컨텐츠인 ‘C(가제)’(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개발사인 피고는 2013. 9. 2. 게임 퍼블리셔(Publisher)로서 이 사건 게임을 대한민국과 모든 해외 국가에서 이용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게임빌(이하 ‘게임빌’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빌에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게임빌이 이 사건 게임의 ‘퍼블리싱’과 홍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되, 게임빌이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의 개발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게임빌이 이 사건 게임의 매출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텐츠 퍼블리싱’ 계약(이하 ‘퍼블리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게임의 국내외 상용서비스 실시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경영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경영컨설팅의 내용)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은 경영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1. 갑이 개발한 이 사건 게임의 국내외 상용서비스 및 관련 수익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시장 분석 및 판단

2. 제1호의 상용서비스 및 관련 수익사업의 실시를 위한 퍼블리싱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문 제3조(컨설팅 보수) ① 갑은 을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갑이 유료서비스 개시 후 게임빌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모든 수익분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방법과 시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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