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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519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1,801원 및 그 중 29,165,754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온라인ㆍ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은행이다.

나. 원고, 피고, 제이디브로스 주식회사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발비 선금 지급 1) 원고, 피고, 제이디브로스 주식회사(이하 ‘제이디브로스’라고만 한다

)는 2015. 6. 2. ‘개그전기’라는 명칭의 모바일게임(후에 실제로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되었을 당시 사용된 명칭은 ‘개그판타지’이다.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이디브로스로부터 제공받은 제이디브로스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 등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개발비(이하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

)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개발하고, 이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위 게임은 피고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며, 위 게임의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매출액 중 비용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 피고, 제이디브로스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퍼블리싱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2. 원고는 전항의 본건 게임에 대한 개발, 유지보수, 운영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3. 원고는 본건 게임의 개발사로서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패치 및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원활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마케팅 관련 자료 및 소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원활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인적,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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