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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158245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초이락게임즈’였다가 2013. 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온라임게임의 제조, 판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퍼블리싱,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4.경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B’였다가 2012. 9.경 ‘주식회사 C’으로, 2012. 1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중국회사가 개발한 ‘D’이라는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게임 퍼블리싱 및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국내 판권 보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을 제공하면, 원고는 그에 대한 기본 대가로 미화 115,000달러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퍼블리싱 및 유통시켜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매월 순수익의 27%를 러닝로얄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기본 대가 중 1회분 6,600만 원을 2012. 4. 18.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갑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게임의 기본패키지의 제공을 지연하고, 게임의 오류 시정 및 개발 업무를 불이행하였으며, 판권 보유 여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게임의 퍼블리싱 및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10.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6,6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국내 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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