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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3 2015가단53584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7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피고 유한회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대호기업(이하 “피고 회사”)과 2015. 4. 9.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2015. 4.부터 6.경까지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당진시 장고항리 원룸 공사현장에 합계 28,972,6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8,972,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각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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