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은 163,2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이하 ‘피고 거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원고가 피고 거진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수원산업3단지 17블럭 3로트 피고 레이몰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레이몰드’라 한다) 공장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거진종합건설은 레미콘 대금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레이몰드는 보증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거진종합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거진종합건설에 2013. 4.부터 2013. 7.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3. 8. 31.을 기준으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은 163,215,8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거진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거진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163,2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레이몰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레이몰드는 피고 거진종합건설과 연대하여 미지급 레미콘 대금 중 보증한도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4. 23.자 최고장으로 이행을 최고하면서 변제기로 정한 ‘2015. 5. 22.’의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