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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던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되어,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동영상파일 분석)

1. 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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