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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4고단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11:4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67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형인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62세)이 위 가항과 같이 맞고 있는 B에게 “왜 맞고만 있냐,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턱 부분을 1회,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찼다.

이를 보고 있던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7세)이 파이프를 휘두르며 G을 때리는 자신에게 대항하자,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G의 일부 법정진술 (각 증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은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부위 사진 등의 관련자료와 일치하는 등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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