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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3374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임판)

변론종결

2005. 10.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0,680,554원 및 그 중 금 232,686,234원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대양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9. 6. 8.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금 642,000,000원을 변제기 2002. 6. 8., 이율 연 13% 이내로서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정하여 객장에 고시하는 율, 연체이율 연 27% 이내로서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정하여 객장에 고시하는 율, 상환방법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는 매월 8.경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 회사의 대양상호신용금고 계좌로 수입인지, 부금납입금 등을 공제한 금 625,507,430원을 입금한 사실, 대양상호신용금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999. 6. 8.경 금 16,000,000원, 2002. 4. 3.경 356,892,524원, 같은 달 12. 금 36,421,242원을 각 회수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 하였고, 2004. 4. 14.경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는 원금 232,686,23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 금 457,994,320원이며, 2004. 4. 15.경부터의 대양상호신용금고가 객장에 고시하는 연체이율은 연 24%인 사실, 2002.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고, 같은 날 원고가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2004. 4. 14.경까지의 원리금 합계 금 690,680,554원(원금 232,686,234원 + 이자 등 금 457,994,320원) 및 이 중 원금 232,686,234원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1) 1999. 3. 31.경 피고 회사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28.경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6. 18.경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이 비록 화의개시결정 이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화의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인 1996. 12. 2.경 피고 회사는 대양상호신용금로부터 금 10억 원을 대여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위 1996. 12. 2.자 대출계약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대환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대출계약과 1996. 12. 2.자 대출계약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화의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화의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인가결정 받은 화의조건 중 별지 담보권없는 금융기관 채권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에 의하여서만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설사 위 대환이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을 가져오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개계약은 특별이익공여행위로서 화의법 제53조 , 파산법 제277조 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을 제1, 2, 3,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대양상호신용금고는 1996. 12. 2.경 피고 회사에게 금 10억 원을 변제기 2000. 12. 2., 이율 연 16.5%,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76 제상가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3층, 지하 1층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6개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대양상호신용금고, 피담보채권은 피고 회사가 대양상호신용금고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신용계 및 신용부금거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대양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한국유통 주식회사의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996. 12. 2.자 5억 원, 1997. 12. 2.자 5억 원의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회사는 1999. 3. 3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28.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별지 담보권없는 금융기관 채권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을 포함하는 화의조건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인가결정은 같은 해 6. 18.경 확정되었다.

(4) 대양상호신용금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 1999. 6. 8.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으로서, 피고 회사의 1996. 12. 2.자 대출금 원리금 전액 합계 금 608,729,869원(이자 등 금 158,979,311원, 원금 449,750,558원)을 변제처리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환’이라 한다).

(5) 한편, 대양상호신용금고는 한국유통 주식회사에게 1999. 6. 8.경 금 1,056,000,000원을 대출함과 동시에, 위 대출금으로 한국유통 주식회사의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합계 금 1,000,820,725원 채무(1996. 12. 2.자 대출채무의 잔존 원금 333,339,117원, 이자, 연체이자 등 금 94,579,501원 및 1997. 12. 2.자 대출채무의 잔존 원금 458,647,264원, 이자, 연체이자 등 금 114,254,843원)를 변제처리 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한국유통 주식회사의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999. 6. 8.자 금 1,056,000,000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1.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타경8894호로 경매개시결정 이 있었고, 2002. 3. 7.경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위 부동산에 관한 대양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그 무렵 대양상호신용금고는 수령한 배당금 전부 또는 일부로서 이 사건 대출채무에 변제충당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화의채권인지 여부

(가)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 별제권부 채권 및 비화의채권을 제외한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출계약이 화의절차개시결정이 있은 1999. 3. 31. 이후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회사의 1996. 12. 2.자 대출계약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이 그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등이 서로 다르고, 기존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신규 대출의 원금으로 변경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비록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신규 대출을 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의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상 대출금 대부분으로서 피고 회사의 1996. 12. 2.자 대출계약상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 되었으나, 한편 위 1996. 12. 2.자 대출계약상 잔존 원금뿐 만 아니라, 이자 등 금 158,979,311원 상당도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원금으로 변경되었고, 위 각 대출계약은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도 각 상이한바, 그렇다면 비록 대양상호신용금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1996. 12. 2.자 대출계약의 변제기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환은 기존채무인 1996. 12. 2.자 대출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하고, 신채무인 이 사건 대출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경계계약에 해당하여 위 각 채무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채권이 화의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피고의 위 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환이 특별이익공여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가) 화의절차상 화의의 제공자인 화의채무자 또는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않고 특정의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8다카2267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환 당시 피고 회사는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996. 12. 2.자 대출계약에 의한 원리금 608,729,869원의 대출금채무와 한국유통 주식회사의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996. 12. 2. 및 1997. 12. 2. 대출금채무에 대한 금 1,000,820,725원의 연대보증채무의 합계 금 1,609,550,59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대양상호신용금고가 확보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3억 원에 불과하였고(더구나 대양상호신용금고가 1996. 11. 28.경 기준으로 자체 판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용가는 금 894,000,000원이다),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원금만도 금 232,686,234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양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환 이전의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모두 담보하는데 현저히 부족하였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환 당시 1996. 12. 2.자 대출금채권 중 위 232,686,23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담보권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화의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화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양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기존 1996. 12. 2.자 대출계약상 채무를 변제하고, 화의조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일련의 행위는, 적어도 최소한 위 금 232,686,234원 부분에 관하여 특정의 화의채권자인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화의조건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부분의 변제와 경개계약이 특별이익공여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구채무인 1996. 12. 2.자 대출계약 중 위 금원부분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신채무인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 역시 성립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1996. 12. 2.자 대출계약에 기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위 금원을 원금채권으로 하여 그 이자금까지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정인숙 김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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