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21,987,226원 및 그 중 675,041,566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9.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1997. 12. 22. 구 상호신용금고업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이하 ‘우풍상호신용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를 2,100,000,000원, 여신기간을 2000. 12. 23.까지, 이율을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정하여 객장에 고시하는 이율로 정하여 할인어음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1998. 6. 30.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각 변제기를 1998. 7. 2.로 정하여 우풍상호신용금고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및 1,6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합계 2,0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1999. 6. 26.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A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이 1999. 3. 2. 16,008,871원, 1999. 11. 25. 19,087,945원, 2001. 9. 6. 314,903,184원 합계 350,000,000원 변제되었고, 이 사건 제2대출금 원금이 2001. 9. 6. 922,119,722원, 2013. 2. 27. 52,838,712원 합계 974,958,434원 변제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금은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2대출금은 아직 원금 675,041,566원(= 1,650,000,000원 - 974,958,434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우풍상호신용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