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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4 2016나10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망 D에게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위 가액반환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가액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상회복청구 중 가액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채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위 채권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 원고는 위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할 권원이 없다.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물반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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