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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31 2017누2276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남아공 국적자인 아버지와 파키스탄 국적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남아공과 파키스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996년 남아공 국적을 선택하였다.

원고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는데, 2015. 10.경 흑인들이 원고의 식당에 들어와 총을 쏘고 불을 질러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15. 11. 4.에는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원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던 원고 식당의 직원들을 폭행하고 가전제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도 수차례 흑인들로부터 강도나 절도를 당하는 등 위협을 겪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남아공에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범죄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남아공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파키스탄 출신으로서 남아공 국민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인으로 생각되어 외국인 혐오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남아공에서 인종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난민법상의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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