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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5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 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으며,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식당 밖에서 또다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도 누가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는 지에 관하여는 다르지만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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