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0: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중간에서 위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