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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6. 11:35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나는 D회사에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D회사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3:15경 같은 장소에서 D회사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야 씹새끼야"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D회사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F(40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퍼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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