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2 2015가단120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34,426원 및 그중 13,959,776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47,074,650원에...

이유

기초 사실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0. 23.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회사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10,000,000원에 도급받되, 잔금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받기로 하고, 피고의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70,000,000원에 도급받되, 잔금을 준공 후 5일 이내에 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공사는 원래 400평 부지에 200평씩 2개 동을 건축하기로 되었다가 150평씩 2개 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대금이 31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마당 및 도로포장공사로 56,000,000원, 기타 공사로 14,746,500원이 추가되어 공사대금이 합계 380,746,500원으로 변경되었고, 제2공사는 옹벽공사로 20,000,000원이 추가되어 공사대금이 합계 9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제1, 2공사를 완료하여 2013. 1. 11.경 신축 공장과 사무실에 대해 준공을 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

원고는 제1공사에 관하여 C회사 대표자 D 앞으로 공급가액을 467,000,000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46,7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제2공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급가액을 153,000,000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15,3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공사대금 합계 470,746,500원(= 380,746,500원 9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7,074,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