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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구합236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093,620원 중 126,126,12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주식회사 진영알앤에스(이하 ‘진영알앤에스’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91길 123 공장용지 6,9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공장 6,883.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8,3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진영알앤에스에 제1, 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진영알앤에스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제2차 계약금 900,000,000원은 2014. 2. 14., 잔금 7,300,000,000원은 2014. 4. 30.에 각 지급한다.

진영알앤에스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를 인도한다.

특약사항 :

1. 건물분의 부가세는 별도임,

2. 잔금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진영알앤에스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4.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경신회계법인에 그 산정을 의뢰하였고, 경신회계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대금 8,3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833,423,321원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진영알앤에스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진영알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액을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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