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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5가단53269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C(1922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1. 1. 24. 19:30경 보호자인 가족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21:00경 집에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22:4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실어증, 우측 팔다리 위약감, 중증의 우측 편마비 증상을 확인하여 뇌경색으로 추정 진단하고, 22:58경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대뇌반구부위 전반에 걸쳐 뇌허혈 변화(저음영이 뇌반구의 1/3이상 차지함)를 관찰하였고(좌측 내경동맥 또는 중대뇌동맥 폐색의 다엽경색을 의심할 수 있음), 뇌허혈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23:57경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100cc 이상의 광범위한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보호자와의 전화통화를 한 19:30경을 기준으로 3시간이 경과한 사실 및 망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맥 혈전용해제 치료는 뇌출혈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아니하고 2011. 1. 25. 01:48경부터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투약하면서 경과 관찰하였는데, 뇌 CT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발생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만니톨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1. 1. 30. 뇌부종 악화로 05:20경 사망하였다.

마. 망인과 같은 급성뇌경색 환자의 치유, 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혈전용해제 투여와 같은 재관류법이다.

그러나 재관류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적응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에 따라 재관류 치료가 보다 불량한 예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아스피린은 혈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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