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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084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중 제3쪽 제5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발성 기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2014. 7. 23. 및 2014. 8. 11. 각 흉관삽관술을, 2014. 8. 14. 및 2014. 8. 20. 각 흉막유착술[당시 압노바 비스쿰(Abnoba viscum)을 투여하였다]을, 2014. 8. 31. 중심정맥삽관술을 각 시행하였다.

』 주장 및 판단 임상 단계에 있는 미상의 약물 투약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들에게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임상단계에 있는 미상의 약물을 망인에게 임의로 투약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제1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임상단계에 있는 미상의 약물을 망인에게 임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흉관삽관술상의 과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7. 23. 고령의 망인에 대하여 흉관삽관술을 잘못 시행하여 망인의 폐를 손상시킴으로써 망인의 기흉을 악화시켰고, 이에 2014. 8. 11. 흉관의 굵기를 변경(12 french -> 24 french 하는 등 재차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 같은 과정이 망인의 연령, 임상실험 중인 약물의 무리한 투약 등과 함께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2014. 7. 23.자 흉관삽관술 이후인 2014. 8. 4. E외과로부터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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