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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31 2016고단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0:10 경 아산시 B 아파트, 2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집사람과 싸우다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D 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 오늘은 덩치가 큰 놈들을 보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위 E가 위 C를 방에 데리고 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 C를 향해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 이 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 그만 시끄럽게 하시고 아주머니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팔과 그가 입고 있는 조끼를 붙잡고, 위 E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위 E로부터 ‘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재차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조끼를 붙잡고, 위 E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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