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8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0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3. 01. 18. 23: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 D 외 34명에게 카스 캔맥주 30개를 75,000원에 판매하고, 특실 손님 E 외 24명에게 카스 캔맥주 36개를 9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3803』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01: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노래방 2번방에서, 남자 손님과 여성 손님에게 캔 맥주 6개(1개당 2,500원씩)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위반업소통보 『2013고정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