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7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9:15경 위 노래연습장 106호실에서 손님 D에게 1시간에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40대 여성 접대부를 합석시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카스 캔맥주 2개와 맥주 2컵을 합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