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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1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6. 24. 접수 제53412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C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월 임대료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4. 저당권자 D, 채권액 300,000,000원, 변제기 2015. 6. 23., 이자 무, 채무자 원고로 하는 저당권 및 저당권자 E, 채권액 400,000,000원, 변제기 2015. 6. 23., 이자 무, 채무자 원고로 하는 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이하 위 각 저당권을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D의 저당권에 관하여 2014. 6. 1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E의 저당권에 관하여 2014. 6.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설정한 이 사건 각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각 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C은 2013. 4. 20.부터 2013. 7. 20.까지 그리고 2014. 1. 21.부터 2015. 8. 20.까지 총 22개월 상당의 임대료 7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7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은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모친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는 등 관련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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