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G 임야 4,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662/4138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D, B, C과 소외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31. 접수 제20768호로 채권액 9,900,000원, 변제기 1990. 12. 2., 채무자 I으로 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의 공동저당권자들이며, 피고 E은 2011. 11. 22.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1. 12. 6. H의 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J은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K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4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8. 2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9. 8. 16. 피고들이 저당권자임을 이유로 1순위로 각 3,093,750원씩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B, E에 대하여: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거나, 변제기인 1990. 12. 2.부터 10년이 지난 2000. 12.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E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폭 7m, 총길이 700m인 비포장 도로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귀포시 L 임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없다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I이 맹지인 주변 토지들의 도로 확보 및 도로포장공사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M 등에게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지목변경 및 도로포장공사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