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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331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와 H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06.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H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75,000,000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은, ①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7. 3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G에 대한 액면금 30억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0. 7. 채무자인 G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잉여배당금채권 중 30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4타채27763).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8. 14.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에, 2014. 8. 19. J에게, 2015. 4. 14. K에게 각 채권액 1,875,000,000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는 2014. 8. 28. L에게 위 근저당권부질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는 2015. 5. 22.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① 2015. 8. 20. M에게 채권액 5억원, ② 2016. 2. 3. N에게 채권액 15억원으로 하고 채무자 각 피고 B로 하는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N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6. 7. 21. 위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부질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F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2. 채무자 F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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