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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104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F 마을 이장인 G이 F 소유의 농기계를 임의로 타인에게 팔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마을 농기계를 팔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는 명예훼손 등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3. 5. 2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고 정 459호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계속 중 B로 하여금 위 재판에서 ‘G으로부터 마을 농기계를 산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충북 보은 군 H에 있는 B의 집에서, 사실은 ‘F 마을 회의 결의에 따라 마을 소유 농기계 중 이앙 기와 관리기 각 1대를 B가 보관 ㆍ 관리하되, 사용료 명목으로 F 마을기금 75만 원을 낸 것’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에게 ‘G에게 75만 원을 주고 이앙 기와 관리기 각 1대를 샀다’ 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위 이앙기 등을 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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