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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80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CIP 공법으로 시공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증언을 했던

2013고 정 2723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H-PILE 토 류 벽 공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인근 주민으로서 간헐적으로 위 현장을 지켜본 것이고 두 공법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증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이미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CIP 공법으로 시공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CIP 공법으로 시공되는 것을 확실하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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