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경남 진주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20억 원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별지 반출기계류표 기재의 시가 합계 2억 1,300만 원 상당인 싸이렌트카타기 등 기계 5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업자에게 위 기계 5대를 대금 1,8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감소시킨 담보가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담보로 설정된 기계가 고장 등의 이유로 가치가 높지 않았다.
처분한 금액을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