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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9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7.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법무법인 김해 & 세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 )로부터 '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기계( 도시바 350 톤)' 1대, ‘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기계( 도시바 250 톤)’ 1대, ‘ 알루미늄 용해로 500kg ( 포 터 90kg )’ 2대, ‘Air 콤푸레샤’ 1대 등 기계 5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 만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기계 5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 양도하는 내용의 ‘ 양도 담보부 채무 변제계약’ 을 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기계들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매도 하여 위 ‘C’ 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C ’에 보관 중이 던 다이 캐스팅기계( 도시바 250 톤 )를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에 6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5대를 모두 임의로 양도 하여 그 대금으로 4,057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인 기계 5대를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4,057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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